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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저도 매년 “이번엔 꼭 절세 제대로 해보자!” 다짐하지만 막상 계산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 특히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중 어떤 걸 더 써야 유리한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진 카드 소득공제 규정과, 알뜰하게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번 돈 중에서 일부를 ‘공제’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죠. 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율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보다 2배 혜택 |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40% | 추가 공제 가능 |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초과 → 250만 원이에요. 하지만 일부 항목을 활용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에 더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
총급여 6,800만 원 / 소비 4,300만 원인 근로자 기준:
총 공제금액은 약 635만 원이지만, 공제 한도(300만 원)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53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똑똑한 소비로 절세까지 챙겨보세요 💸 작은 차이가 큰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