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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출퇴근이나 생계형 운전자에게 주유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가 바로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예요. 이 제도는 경형 차량(배기량 1,000cc 이하)을 보유한 사람에게 연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정부가 휘발유·경유·LPG에 붙은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주유 시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과정이 거의 없고, 실질적인 유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해요.
즉, 따로 서류를 내거나 신청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주유 시점에 바로 환급이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 주유소 POS 시스템이 카드사와 연동되어 있어야 적용되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모든 차주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 또는 승합차 |
| 명의 조건 | 차량 명의자와 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함 |
| 지원 제한 | 가구당 1대만 적용 (중복 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
이 제도의 핵심은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죠.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예를 들어, 매달 약 100리터를 주유한다면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으니 한 달에 약 25,000원, 1년이면 3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은, 연간 한도(30만원)를 다 사용하면 더 이상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초에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답니다. 또한, 다른 가족 명의의 경차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Q1. 경차사랑카드로 일반 차량을 주유해도 환급되나요?
→ 아니요. 차량 등록번호와 카드 명의가 일치해야 환급이 적용됩니다.
Q2. 카드사를 변경해도 기존 환급 한도는 유지되나요?
→ 아닙니다. 카드사를 바꾸면 새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Q3. 환급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카드 결제 내역 문자나 앱 알림에서 자동 차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