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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이에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이에요.
이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통신요금 및 도시가스 할인 등 **부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생각보다 폭넓은 지원이라, 요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는 게 좋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나이, 소득, 재산 세 가지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만 65세 이상은 대부분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심사 없이 근로 가능 항목이 통과돼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급여별 소득 비율이 달라요.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지역에 따라 인정 재산 한도가 다릅니다.
건강상 사유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되면 한도가 완화돼요. 예를 들어 서울은 1억4,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각각의 세부 내용을 정리했어요 👇
기준금액과 본인 소득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고 기준이 76만 원이라면, 매달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병원비와 약값을 대폭 경감합니다.
| 구분 | 병원 본인부담 | 약국 |
|---|---|---|
| 1종 | 1·2·3차 병원 0원 | 500원 |
| 2종 | 1차 1,000원 / 2·3차 15% | 500원 |
임차 가구는 월세를, 자가 가구는 집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학생 교육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해요.
💡 참고: 늦게 승인되어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돼요.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1. 자녀가 돈을 벌면 부모가 수급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이면 부모님도 수급 가능합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 아닙니다. 2,000cc 이하, 10년 이상 차량은 감산 처리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Q3.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서류만 보완하면 재심사 후 수급이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제도예요. 기준이 해마다 완화되고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루지 말고 주민센터에 꼭 상담받아 보세요. 생각보다 문턱이 낮고,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