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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그냥 내고 있다면 이미 손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이자 혜택, 카드 할인, 세액공제까지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 아끼는 건 기본!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절세 전략 세우세요.
재산세는 부동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정해지며,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전액 납부, 토지는 9월 납부입니다.
올해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이며, 기한 초과 시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 60% = 과세표준
- 건축물/토지: 공시가격 × 70% = 과세표준
예시: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은 3.6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 | 혜택 |
|---|---|
| BC카드 | 50만원 납부 시 2천원, 300만원 이상 시 1만원 할인 |
| 신한카드 | 0.17% 캐시백, 슬림할부 6~12개월 무이자 일부 |
| 국민카드 | 전자송달 시 고지서당 800원 세액공제 + 경품 |
| 현대카드 | M포인트 사용 가능, 2~3개월 무이자 할부 |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무이자 할부를 꼭 활용하세요!
다양한 카드사에서 2개월~12개월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카드사 | 무이자 혜택 |
|---|---|
| 삼성카드 | 2~6개월 무이자, 마이신한포인트 병행 |
| 현대카드 | 최대 6개월 무이자, 10·12개월은 일부 무이자 |
| 국민카드 | 2~3개월 무이자 (KB Pay/홈페이지 이용 시) |
| 롯데·BC카드 | 2~4개월 무이자, 10·12개월은 부분 무이자 |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서울 거주자: 이택스(etax.seoul.go.kr)
- 비서울 거주자: 위택스(wetax.go.kr)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카드결제 선택 시 혜택 적용됩니다.
- 전자송달만 신청: 건당 80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 + 자동이체 함께 신청: 건당 1,600원 세액공제
놓치면 손해이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재산세는 피할 수 없지만, 똑똑하게 내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혜택, 무이자,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부담을 줄여보세요.
단순히 고지서 보고 납부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비교하고 신청해서 절세하세요!
Q1. 재산세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초과 시 3%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A.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3. 무이자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일부는 자동 적용되지만, 대부분 사전 신청이 필요하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Q4. 지방세는 국세와 뭐가 다른가요?
A. 국세는 정부 세금(예: 소득세), 지방세는 지역에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Q5. 내 집 외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A. 보유 중인 땅, 건물, 선박, 항공기 등 모두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