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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와 함께 실수령액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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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제도로, 2025년부터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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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과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기준: 통상임금 260만 원
| 월차 | 지급 비율 | 상한액 | 실수령액 |
|---|---|---|---|
| 1~3개월 차 | 100% | 250만 원 | 250만 원 |
| 4~6개월 차 | 100% | 200만 원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 원 | 최대 160만 원 |
2025년부터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전에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 활용 시 실수령 최대액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 사용 개월 | 통상임금 지급 비율 | 월 지급 상한액 |
|---|---|---|
| 1~2개월 | 100% | 250만 원 |
| 3개월 | 100% | 300만 원 |
| 4개월 | 100% | 350만 원 |
| 5개월 | 100% | 400만 원 |
| 6개월 | 100% | 4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6+6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A. 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근무 일수 충족 시 가능합니다.
A.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A. 6+6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각자 상한액에 맞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계산기 기능을 활용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