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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구직급여 받고 계신가요? 또는 곧 신청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국가가 보험료의 최대 75%를 지원해주는 알짜 혜택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처음 도입되어, 연금 공백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크레딧 대상자가 됩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기준 항목 | 상세 기준 |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초과 |
| 소득 | 연간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초과 |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실업 중엔 소득이 없으므로, 대신 '인정소득'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인정소득의 9%를 보험료로 계산하며, 그 중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 실직 전 평균소득 | 인정소득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
| 120만원 | 60만원 | 13,500원 | 40,500원 |
| 300만원 | 70만원 (최대 인정) | 15,750원 | 47,250원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즉, 구직급여가 끝나면 실업크레딧도 자동 종료됩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래 중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과 동시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기관 | 제출서류 |
|---|---|
| 국민연금공단 |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 고용센터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메워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비록 인정소득 70만원 한도는 다소 아쉽지만,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조기 퇴직자나 경력단절을 고려 중인 분들께는 필수 제도라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 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