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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상 조건과 지급 금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신청 대상, 수급 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놓치지 마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줄어든 경우,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국가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항목 | 세부 내용 |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 장애등급 | 장애인연금법 기준 중증장애인 (종전 1~3급 중복)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20.9만원 이하 |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며,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20% 감액됩니다.
| 구분 | 금액 |
|---|---|
| 단독가구 | 342,510원 |
| 부부가구 | 548,016원 (1인당 274,008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구간 | 지급액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90,000원 |
| 차상위계층 | 80,000원 |
| 차상위 초과자 | 30,000원 |
✔ 단독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총 432,510원
✔ 부부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급여 274,008원 + 부가급여 80,000원 = 1인당 354,008원, 부부합산 708,016원
장애인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장애등급 심사 → 지급 결정 및 통보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같은 등급의 장애를 갖고 있어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소득활동을 장려하고, 일해도 손해 보지 않는 제도로 나아가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Q1. 장애등급이 3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3급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일을 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제외됩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급여는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결정 통보 후 매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